별장·고급주택·개인균등분 주민세 등 세율 조정
별장·고급주택·개인균등분 주민세 등 세율 조정
by 조아라 기자 2015.05.12
내년부터 동지역 주민세 6천원→1만원 은 중과세로 재전환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존 6천원이던 제주시 동(洞)지역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상향 조정과 별장, 등의 중과세 전환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조례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한번도 조정되지 않았던 제주시 동지역 6천원, 그 외 지역 5천원인 주민세를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세법 상에서는 주민세를 1만원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인상분은 세부담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올해는 제주시 동지역 8천원, 그 외 지역 7천원의 주민세가 적용되며, 내년 이후에는 제주시 동지역 1만원, 그 외 지역 9천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그동안 일반과세(저율과제)가 적용됐던 별장, 등의 경우 다시 중과세로 전환된다.
일반과세 전환으로 관광객 유치에 한 몫을 담당해왔으나, 최근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1천만명을 넘어서면서 더이상 감면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별장의 경우 취득세는 현재 6억이하 1%, 6억∼9억 이하 2%, 9억초과 3%를 부과하던 것을 지방세법에 규정돼 있는 대로 각각 9%10%11%로 크게 늘려 징수하게 된다.
재산세는 0.1∼0.4%로 누진과세를 적용했으나, 내년 1%, 2017년 2%, 2018년 3%, 2019년 4%로 늘려 징수한다.
은 취득세가 현행 6억∼9억 이하 2%, 9억초과 3%에서 역시 지방세법상 세율대로 6억∼9억이하 10%, 9억초과 11%로 오른다.
고급오락장의 경우 취득세는 현행 4%에서 지방세법상 세율인 12%까지, 재산세는 현재 0.25%에서 내년 1%, 2017년 2%, 2018년 3%, 2019년 4%로 높여 징수한다.
이 밖에도 비영업용 차량의 취득세를 승용차 5%, 화물차 4%에서 각각 7%와 5%로 높였다.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6일부터 오는 26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도청 홈페이지(http://www.jeju.go.kr),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8055)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세정담당관 세정담당 710-6881.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존 6천원이던 제주시 동(洞)지역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상향 조정과 별장, 등의 중과세 전환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조례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한번도 조정되지 않았던 제주시 동지역 6천원, 그 외 지역 5천원인 주민세를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세법 상에서는 주민세를 1만원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인상분은 세부담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올해는 제주시 동지역 8천원, 그 외 지역 7천원의 주민세가 적용되며, 내년 이후에는 제주시 동지역 1만원, 그 외 지역 9천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그동안 일반과세(저율과제)가 적용됐던 별장, 등의 경우 다시 중과세로 전환된다.
일반과세 전환으로 관광객 유치에 한 몫을 담당해왔으나, 최근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1천만명을 넘어서면서 더이상 감면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별장의 경우 취득세는 현재 6억이하 1%, 6억∼9억 이하 2%, 9억초과 3%를 부과하던 것을 지방세법에 규정돼 있는 대로 각각 9%10%11%로 크게 늘려 징수하게 된다.
재산세는 0.1∼0.4%로 누진과세를 적용했으나, 내년 1%, 2017년 2%, 2018년 3%, 2019년 4%로 늘려 징수한다.
은 취득세가 현행 6억∼9억 이하 2%, 9억초과 3%에서 역시 지방세법상 세율대로 6억∼9억이하 10%, 9억초과 11%로 오른다.
고급오락장의 경우 취득세는 현행 4%에서 지방세법상 세율인 12%까지, 재산세는 현재 0.25%에서 내년 1%, 2017년 2%, 2018년 3%, 2019년 4%로 높여 징수한다.
이 밖에도 비영업용 차량의 취득세를 승용차 5%, 화물차 4%에서 각각 7%와 5%로 높였다.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6일부터 오는 26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도청 홈페이지(http://www.jeju.go.kr),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8055)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세정담당관 세정담당 710-6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