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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이민제 관광단지·관광지로 한정

부동산투자이민제 관광단지·관광지로 한정

by 조아라 기자 2015.06.29

도, 제도개선안 마련 법무부에 건의…난개발 등 방지
제주특별자치도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지역을 관광단지와 관광지로 한정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휴양콘도 등 휴양 체류시설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국내 거주비자를 주고 이로부터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허용하는 제도다.

기존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지역은 제주특별법 제229조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은 사업지역이었다.
하지만 '제주특별법 제229조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고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또는 관광지'로 제도를 개선, 지역을 한정했다.

이 제도에는 경과규정도 포함돼 있다. 신뢰보호 및 제도 안정성 차원에서 기존 개발승인 사업장을 포함해 2016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개발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구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제도 개선 추진 배경은 2010년 투자이민제 시행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등 많은 기여를 했으나 ▷토지잠식 및 난개발 ▷분양형 숙박시설의 팽창 ▷경제효과 미흡 등 투자이민제에 의존한 개발 투자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6기 출범 이후 대내외 정책 환경 변화도 고려했다.

지난해 7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 발표 이후 제주 미래가치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 측면: 통합체크리스트 가이드라인, 경관조례 개정, 도시계획재정비 등 ▷정책적 측면: 투자진흥지구 관리지침 마련, 신성장산업 투자유치 모델 정립 ▷도민기여 방안: 도민고용 80%, 지역도급 50%, 1차산품 소비확대 등 제도적정책적 정비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투자이민제에 치중한 투자 관심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어 제도를 신뢰하고 진입한 기존 투자자에 대한 신뢰보호 측면의 필요성이 많이 부각됐다.

그동안 제도개선 추진 경위를 살펴보면 지난해 10월 제도개선 추진 계획을 수립해 지역한정 방안과 지역개발채권 매입 등 2가지 대안을 중심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한 이후 최근까지 부서 검토, 전문가 자문,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관광단지와 관광지로 지역을 한정하는 방안을 우선 확정하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나타날 시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투자대상을 한정함으로써 개발 확산과 환경훼손 방지는 물론 제주도 전 지역 모든 부동산이 투자대상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최근 급증하는 지가상승 문제 등의 주범으로 오인돼 온 현 제도 개선을 통해 건전한 여론 형성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문의)투자정책과 중국협력팀 710-3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