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생 순간부터 평생동안"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가동
"탄생 순간부터 평생동안"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가동
by 조아라 기자 2015.07.27
" 20일 신규수급자 216명에 맞춤형 급여 첫 지급
7월부터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일 첫 급여를 지급했다.
이번에 개편되는 맞춤형 급여제도는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 해 소득이 생기더라도 모든 혜택을 일시에 중지하지 않고 소득에 따라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수급권자의 자산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 6월부터 기존 수급자에서 탈락됐거나 차상위 대상자 등 취약가구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유선으로 안내하는 등 홍보활동을 통해 이달 17일 기준 6,333명 신청 대상자를 발굴했다.
이어 이들에 대해 신청을 받아 소득·재산, 주택조사 등을 진행 중이며, 신규 신청자 중 446명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돼 이중 신규수급자로 책정된 216명에 대해서 첫 급여가 지급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금융재산 등 공적자료 추가 회신 등으로 인한 7월 중 책정 대상자에 대해서도 27일부터 31일까지는 매일 추가 지급을 실시할 방침이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신청자가 8월 이후 보장이 결정돼 수급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7월과 8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한다.
또한 기존에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맞춤형 복지급여 대상자로 전환된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연중 신청 가능하지만, 이달부터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해야 한다.
교육 급여는 신청자에 대해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교육청에서 9월 25일 첫 지급한된다.
맞춤형 급여제도 개편으로 연말까지 도내 수급자는 약 6000여명이 늘어난 2만6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복지청소년과 생활보장담당 710-2817.
이번에 개편되는 맞춤형 급여제도는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 해 소득이 생기더라도 모든 혜택을 일시에 중지하지 않고 소득에 따라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수급권자의 자산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 6월부터 기존 수급자에서 탈락됐거나 차상위 대상자 등 취약가구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유선으로 안내하는 등 홍보활동을 통해 이달 17일 기준 6,333명 신청 대상자를 발굴했다.
이어 이들에 대해 신청을 받아 소득·재산, 주택조사 등을 진행 중이며, 신규 신청자 중 446명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돼 이중 신규수급자로 책정된 216명에 대해서 첫 급여가 지급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금융재산 등 공적자료 추가 회신 등으로 인한 7월 중 책정 대상자에 대해서도 27일부터 31일까지는 매일 추가 지급을 실시할 방침이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신청자가 8월 이후 보장이 결정돼 수급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7월과 8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한다.
또한 기존에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맞춤형 복지급여 대상자로 전환된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연중 신청 가능하지만, 이달부터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해야 한다.
교육 급여는 신청자에 대해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교육청에서 9월 25일 첫 지급한된다.
맞춤형 급여제도 개편으로 연말까지 도내 수급자는 약 6000여명이 늘어난 2만6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복지청소년과 생활보장담당 710-2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