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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목 노린 비상품 감귤 유통 집중 단속

추석 대목 노린 비상품 감귤 유통 집중 단속

by 조아라 기자 2015.09.11

도, 감귤 유통 종합 대책 상황실 설치 운영
미숙감귤 수확 및 강제 착색 행위 신고 접수 처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추석절을 전후로 일부 감귤 유통인들이 덜익은 감귤을 수확해 강제 착색 후 출하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유통지도 단속반 활동과 미숙감귤 수확 및 강제 착색 행위 신고 접수 처리해 나가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에 감귤 유통 종합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해 나간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감귤출하연합회 전체회의에서 금년산 노지감귤은 첫 출하시기를 10월 5일로 정함에 따라서 추석절 이전에 출하가 제한되고, 최근 하우스감귤이 3㎏ 상자당 도외상품 평균가격 15,153원으로 전년 14,635원 4%이상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고, 추석 전·후에 물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극조생 (일남1호 등) 품종과 혼합 또는 극조생을 하우스감귤로 둔갑시켜 비상품감귤을 유통시키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감귤유통지도 합동단속반을 2개반 10명으로 편성 운영해 1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위반행위가 예상되는 지역과 감귤선과장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미숙과 극조생 감귤 수확 후 강제착색행위, 화학약품(에칠렌가스 등) 이용, 비가림하우스 감귤이나 극조생 감귤을 하우스감귤 혼합행위 등이며, 이러한 위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유관기관간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추석 전·후에 집중적으로 비상품감귤 유통행위 합동지도·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15년산 노지감귤 극조생 감귤이 10월 5일부터 본격 출하될 것에 대비 덜 익은 미숙과 감귤 등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하가 마무리되는 3월말까지 도, 자치경찰단, 소방본부, 행정시, 농·감협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반(39개반·195명)을 편성,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강제착색 및 비상품감귤 유통 근절을 위해 감귤재배농가에서는 크기가 너무 작거나 너무 큰 감귤 및 병해충과는 열매솎기, 수상선과를 실천하도록 해 비상품 감귤을 미리 솎아내어 밭에서부터 퇴출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고품질 감귤생산과 비상품 감귤 불법 유통행위 차단만이 최선의 방법이므로 현수막, 리후렛, LED광고 등을 활용해 홍보를 강화하고, 수확단계 및 출하단계에서 지도단속은 물론 도매시장 내 반품 조치 등 강력한 비상품감귤 유통근절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감귤특작과 710-3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