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품 인증제 확 바꾼다… 디자인·제도 개선
제주제품 인증제 확 바꾼다… 디자인·제도 개선
by 조아라 기자 2015.10.01
제주 생산 제품, 제주산 원물 및 원료 완제품 적용
새로운 인증마크 제작, 인증기준 마련, 통합조례 제정
새로운 인증마크 제작, 인증기준 마련, 통합조례 제정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제주제품 인증제도(Made in Jeju)가 개선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 바이어들이 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하는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제품 인증제도를 새롭게 만들고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지금 사용하고 있는 'Made in Jeju' 제품의 인증마크인 'J' 마크의 을 바꾸고,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제주산 제품들이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대중국 수출 일부 상품인 경우 제주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증 마크가 붙는가 하면 외국산임에도 제주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등으로 혼란을 줬다.
도는 ▲제주에서 생산된 제품 ▲제주산 원물 및 원료를 사용한 완제품에 한해 인증을 해주는 방안과, 제주산 흑돼지고기옥돔은갈치 등 1차산업 특산품 재료를 사용하는 음식점을 도지사가 별도로 인증을 해주는 방안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화장품은 내년 상반기 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우수 농수축산품과 특산품은 도지사 인증통합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수출품은 품목선정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인증도안은 통합된 인증도안을 사용하는 방안을 업계의견을 반영해 2017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인증 도안도 제주제품 특징에 맞게 바뀌고 해외상표 등록도 추진한다.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심벌마크 'Jeju'를 기본 컨셉으로 하는 인증마크를 국내 대기업 센터에 의뢰해 올해말까지 제작할 방침이다.
국제변리사를 통해 제주도 주요 수출국인 10개국에 해외상표 등록을 내년 상반기 중 실시하기로 했다. 국내에서는 제주인증 마크의 법적 보호를 위해 '증명표장' 또는 상표를 등록할 계획이다.
도는 제주제품인증시스템 구축 방안을 이달 내로 확정하고, 연말까지 새로운 인증마크 도안이 제작되면 내년 상반기 중 조례재정비를 통해 제도를 정비해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인증 마크인 'J' 마크는 농수축임산물에만 적용되고 있고, 72개 업체에서 생산하는 48개 품목에 사용되고 있다.
문의)경제정책과 710-2512.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 바이어들이 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하는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제품 인증제도를 새롭게 만들고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지금 사용하고 있는 'Made in Jeju' 제품의 인증마크인 'J' 마크의 을 바꾸고,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제주산 제품들이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대중국 수출 일부 상품인 경우 제주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증 마크가 붙는가 하면 외국산임에도 제주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등으로 혼란을 줬다.
도는 ▲제주에서 생산된 제품 ▲제주산 원물 및 원료를 사용한 완제품에 한해 인증을 해주는 방안과, 제주산 흑돼지고기옥돔은갈치 등 1차산업 특산품 재료를 사용하는 음식점을 도지사가 별도로 인증을 해주는 방안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화장품은 내년 상반기 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우수 농수축산품과 특산품은 도지사 인증통합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수출품은 품목선정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인증도안은 통합된 인증도안을 사용하는 방안을 업계의견을 반영해 2017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인증 도안도 제주제품 특징에 맞게 바뀌고 해외상표 등록도 추진한다.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심벌마크 'Jeju'를 기본 컨셉으로 하는 인증마크를 국내 대기업 센터에 의뢰해 올해말까지 제작할 방침이다.
국제변리사를 통해 제주도 주요 수출국인 10개국에 해외상표 등록을 내년 상반기 중 실시하기로 했다. 국내에서는 제주인증 마크의 법적 보호를 위해 '증명표장' 또는 상표를 등록할 계획이다.
도는 제주제품인증시스템 구축 방안을 이달 내로 확정하고, 연말까지 새로운 인증마크 도안이 제작되면 내년 상반기 중 조례재정비를 통해 제도를 정비해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인증 마크인 'J' 마크는 농수축임산물에만 적용되고 있고, 72개 업체에서 생산하는 48개 품목에 사용되고 있다.
문의)경제정책과 710-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