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 투기대책본부」 설치운영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 투기대책본부」 설치운영
by 조아라 기자 2015.12.04
세무·경찰 공조체계 구축, 투기적 거래 도민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포상제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부동산 거래시장 안정화 대책(‘15.5.28)에 따라 그동안 부동산 투기예방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정밀 조사 및 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으나 최근 제2공항 예정지 발표 등 지역개발 사업에 따른 투기 등이 예상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투기대책본부(본부장: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외 7인)」를 설치하고 세무서·경찰 합동 공조체계를 구축, 투기적 거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사항을 강력 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매매계약 체결 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 그리고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사례 등 투기성 거래 행위를 중점 조사하게 된다.
특히, 제주도에 「도민신고센터」를 개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 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취득한 경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사례를 신고 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당 50만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행정시 합동 부동산 투기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수시 지역지가동향 파악 및 부동산중개협회를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투기적 토지거래가 의심 되거나 주민신고 사항에 대해 거래금액의 다운계약 신고 등 허위신고 사실을 정밀조사 후 결과에 따라 세무서, 경찰청과 정보를 공유, 즉시 고발 조치키로 했다.(거래 계약서, 은행거래 내역 등 정밀조사)
근래 들어, 토지·공동주택 등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지 않고 사전 분양하는 행위, 공동주택의 분양권 불법 전매 및 프리미엄가격 거짓신고, 허위·과장광고 등을 통한 불법 중개행위 등 특히, 제2공항 주변지역인 표선, 구좌 지역을 중심으로 한 토지거래 내역을 집중 조사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확대는 도 및 행정시에 부동산 투기 대책 본부(세무서 및 경찰 협조)를 운영하면서, 투기거래 사례 등 지가상승 분석과 향후 3개월 이상의 거래동향 등을 면밀히 비교·분석 검토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를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이유:제2공항 개발 사업지 발표 후 20여일 지난 현 시점에서 일부 지역 부동산 투기 거래 단정(현황분석) 어려움과 매매계약 후 60일내 신고토록 되어 있어 최소 3개월경과 후 거래신고 내역 정밀조사·확인, 허가구역 확대 여부를 결정해 나가기로 했다.)
※ 도민신고센터 ※
- 도 : 디자인건축지적과(064 710-2691, 710-2496)
- 제 주 시 : 건축민원과(064 728-3681), 민원실(064 728-2161)
- 서귀포시 : 도시건축과(064 760-3011), 민원실(064 760-2141)
- 인터넷신고 : 제주도 홈페이지 소통참여(신고센터내)
※ 위반사례 벌칙 및 행정처분 내용 ※
- 조세포탈 시 : 2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
- 전매 행위 제한 등 위반 시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적발 시 : 취득세액의 3배 이하 과태료부과
-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소유 시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부동산 거래시장 안정화 대책(‘15.5.28)에 따라 그동안 부동산 투기예방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정밀 조사 및 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으나 최근 제2공항 예정지 발표 등 지역개발 사업에 따른 투기 등이 예상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투기대책본부(본부장: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외 7인)」를 설치하고 세무서·경찰 합동 공조체계를 구축, 투기적 거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사항을 강력 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매매계약 체결 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 그리고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사례 등 투기성 거래 행위를 중점 조사하게 된다.
특히, 제주도에 「도민신고센터」를 개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 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취득한 경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사례를 신고 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당 50만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행정시 합동 부동산 투기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수시 지역지가동향 파악 및 부동산중개협회를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투기적 토지거래가 의심 되거나 주민신고 사항에 대해 거래금액의 다운계약 신고 등 허위신고 사실을 정밀조사 후 결과에 따라 세무서, 경찰청과 정보를 공유, 즉시 고발 조치키로 했다.(거래 계약서, 은행거래 내역 등 정밀조사)
근래 들어, 토지·공동주택 등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지 않고 사전 분양하는 행위, 공동주택의 분양권 불법 전매 및 프리미엄가격 거짓신고, 허위·과장광고 등을 통한 불법 중개행위 등 특히, 제2공항 주변지역인 표선, 구좌 지역을 중심으로 한 토지거래 내역을 집중 조사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확대는 도 및 행정시에 부동산 투기 대책 본부(세무서 및 경찰 협조)를 운영하면서, 투기거래 사례 등 지가상승 분석과 향후 3개월 이상의 거래동향 등을 면밀히 비교·분석 검토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를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이유:제2공항 개발 사업지 발표 후 20여일 지난 현 시점에서 일부 지역 부동산 투기 거래 단정(현황분석) 어려움과 매매계약 후 60일내 신고토록 되어 있어 최소 3개월경과 후 거래신고 내역 정밀조사·확인, 허가구역 확대 여부를 결정해 나가기로 했다.)
※ 도민신고센터 ※
- 도 : 디자인건축지적과(064 710-2691, 710-2496)
- 제 주 시 : 건축민원과(064 728-3681), 민원실(064 728-2161)
- 서귀포시 : 도시건축과(064 760-3011), 민원실(064 760-2141)
- 인터넷신고 : 제주도 홈페이지 소통참여(신고센터내)
※ 위반사례 벌칙 및 행정처분 내용 ※
- 조세포탈 시 : 2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
- 전매 행위 제한 등 위반 시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적발 시 : 취득세액의 3배 이하 과태료부과
-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소유 시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