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강력단속, 과열 부동산 시장 식혔다
부동산 투기 강력단속, 과열 부동산 시장 식혔다
by 이연서 기자 2016.12.20
제주 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설치해 부동산 투기단속,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와 토지분할제한 등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실시한 결과 토지거래 감소는 물론 지가변동률도 내려가는 등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그동안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 자치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부동산 투기방지에 공동으로 대응하여 불법 형질변경 토지 쪼개기 등 투기가 의심되는 22건(도민신고센타 17건)을 조사하고 그중 혐의가 있는 9건은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부동산거래신고를 위반한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6,500만 원 부과했다.
이런 강력한 부동산 투기 단속으로 올해 2/4분기부터 거래 면적과 필지수가 줄어들어 대규모의 투기성 거래가 감소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소규모 토지거래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가변동률도 1월 1.473%(전국0.173%) 상승하던 것이 6월에는0.482%(전국0.246%) 상승, 10월에는 0.347%(전국0.252%) 상승에 그쳐 점차 하향세를 보이며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고운봉 도시건설국장은 “내년에도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투기행위를 방지하는 등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도시건설국710-2491.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설치해 부동산 투기단속,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와 토지분할제한 등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실시한 결과 토지거래 감소는 물론 지가변동률도 내려가는 등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그동안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 자치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부동산 투기방지에 공동으로 대응하여 불법 형질변경 토지 쪼개기 등 투기가 의심되는 22건(도민신고센타 17건)을 조사하고 그중 혐의가 있는 9건은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부동산거래신고를 위반한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6,500만 원 부과했다.
이런 강력한 부동산 투기 단속으로 올해 2/4분기부터 거래 면적과 필지수가 줄어들어 대규모의 투기성 거래가 감소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소규모 토지거래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가변동률도 1월 1.473%(전국0.173%) 상승하던 것이 6월에는0.482%(전국0.246%) 상승, 10월에는 0.347%(전국0.252%) 상승에 그쳐 점차 하향세를 보이며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고운봉 도시건설국장은 “내년에도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투기행위를 방지하는 등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도시건설국710-2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