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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가파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by 이연서 기자 2017.01.02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가파도 프로젝트 사업 예정지 및 그 인근 지역에(0.29㎢)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2016년 12월 23일자로 해제됐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가파도 일부지역은 가파도 프로젝트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13년 12월 23일부터 2016년 12월 22일(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제한되었으나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지정 없이 해제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종전 토지거래계약허가에 의해 부여된 토지이용의무는 없어지며 해제일 이후 토지거래계약은 허가 없이 거래가 가능해져 해당지역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가파도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 실적은 농업·임업용지 등에 대한 도외인 취득 제한 등 으로 9필지·10,775㎡(주거용 3필지·1,263㎡, 농업용 6필지 · 9,512㎡)에 불과했다.

이번 가파도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해제로 서귀포시 지역은 성산읍 지역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서귀포시에서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시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여 실수요자만이 거래가 가능하도록 심사를 강화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종합민원실 760-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