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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간 대비 ‘세입자 보호제도’ 확인 하세요

신구간 대비 ‘세입자 보호제도’ 확인 하세요

by 이연서 기자 2017.01.03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 전통적 이사철인 신구간(‘17.1.25 ~ 2.1)을 앞두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전세 보증상품 등 주택 세입자(임차인) 보호제도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가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해당 주택이 경매로 매각되더라도 집주인에게 지급한 보증금 가운데 법령에 정해진 최우선변제금을 다른 담보물권 보다 앞서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월세 계약 전 세입자가 등기부등본 상 선순위 담보물권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계약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두어야 한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 문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제도로 경매 시 순위에 따라서 배당받기 때문에 배당순위에서 밀릴 수는 있지만, 후순위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을 지키려면 집값에서 선순위 근저당 설정금액과 자신의 전세금을 빼고 남은 금액이 있는 주택에 입주해야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시행하는 『전세금안심대출』을 통해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를 대상으로 저금리로 부족한 전세자금을 대출받고, 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집주인을 대신해 전세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을 활용할 수도 있다(주택도시보증공사 ☎ 전국 1566-9009, 제주출장소 064-909-7620,7630).

도내에서는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까지 협약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NH농협, 광주은행)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전세자금대출 보증요율은 연 0.05%,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요율은 연 0.15%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고령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은 보증료의 4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고자 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이용하는 전세자금보증 상품도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국 1688-8114, 제주지사 064-798-5160(9번 누른 후 5162))

현창행 경제정책과장은 “최근 몇 년 사이 도내 전세 값이 크게 오르면서 대출받아 집을 산 도민들이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주택을 경매로 넘기는 사례에 따른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며, “신구간을 대비해 등기부등본 확인은 물론 세입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