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간 대비 ‘세입자 보호제도’ 확인 하세요
신구간 대비 ‘세입자 보호제도’ 확인 하세요
by 이연서 기자 2017.01.03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 전통적 이사철인 신구간(‘17.1.25 ~ 2.1)을 앞두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전세 보증상품 등 주택 세입자(임차인) 보호제도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가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해당 주택이 경매로 매각되더라도 집주인에게 지급한 보증금 가운데 법령에 정해진 최우선변제금을 다른 담보물권 보다 앞서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월세 계약 전 세입자가 등기부등본 상 선순위 담보물권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계약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두어야 한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 문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제도로 경매 시 순위에 따라서 배당받기 때문에 배당순위에서 밀릴 수는 있지만, 후순위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을 지키려면 집값에서 선순위 근저당 설정금액과 자신의 전세금을 빼고 남은 금액이 있는 주택에 입주해야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시행하는 『전세금안심대출』을 통해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를 대상으로 저금리로 부족한 전세자금을 대출받고, 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집주인을 대신해 전세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을 활용할 수도 있다(주택도시보증공사 ☎ 전국 1566-9009, 제주출장소 064-909-7620,7630).
도내에서는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까지 협약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NH농협, 광주은행)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전세자금대출 보증요율은 연 0.05%,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요율은 연 0.15%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고령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은 보증료의 4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고자 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이용하는 전세자금보증 상품도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국 1688-8114, 제주지사 064-798-5160(9번 누른 후 5162))
현창행 경제정책과장은 “최근 몇 년 사이 도내 전세 값이 크게 오르면서 대출받아 집을 산 도민들이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주택을 경매로 넘기는 사례에 따른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며, “신구간을 대비해 등기부등본 확인은 물론 세입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가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해당 주택이 경매로 매각되더라도 집주인에게 지급한 보증금 가운데 법령에 정해진 최우선변제금을 다른 담보물권 보다 앞서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월세 계약 전 세입자가 등기부등본 상 선순위 담보물권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계약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두어야 한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 문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제도로 경매 시 순위에 따라서 배당받기 때문에 배당순위에서 밀릴 수는 있지만, 후순위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을 지키려면 집값에서 선순위 근저당 설정금액과 자신의 전세금을 빼고 남은 금액이 있는 주택에 입주해야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시행하는 『전세금안심대출』을 통해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를 대상으로 저금리로 부족한 전세자금을 대출받고, 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집주인을 대신해 전세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을 활용할 수도 있다(주택도시보증공사 ☎ 전국 1566-9009, 제주출장소 064-909-7620,7630).
도내에서는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까지 협약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NH농협, 광주은행)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전세자금대출 보증요율은 연 0.05%,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요율은 연 0.15%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고령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은 보증료의 4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고자 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이용하는 전세자금보증 상품도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국 1688-8114, 제주지사 064-798-5160(9번 누른 후 5162))
현창행 경제정책과장은 “최근 몇 년 사이 도내 전세 값이 크게 오르면서 대출받아 집을 산 도민들이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주택을 경매로 넘기는 사례에 따른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며, “신구간을 대비해 등기부등본 확인은 물론 세입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