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으로 절세효과를 누리세요!
자동차세 연납으로 절세효과를 누리세요!
by 이연서 기자 2017.01.16
1월 중 자동차세 1년분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10% 할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1월 중 자동차세의 1년분을 한꺼번에 납부(연납)하는 경우 세금의 10%를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매년 6월과 12월 두 번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납부하게 되면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하여 주는 것으로, 금융기관의 낮은 금리와 비교해 보면 매우 큰 절세 효과가 있어 납세자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기회가 될 것이다.
자동차세 연납의 신청 및 납부 방법으로는 행정시의 재산세과(세무과)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다.
연납을 신청한 후 자동차세고지서를 받게 되면 1월 31일까지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은행자동화기기(ATM)를 통해 고지서가 없어도 신용카드나 현금계좌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에 납부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본인 소유기간을 계산하여 보유기간 이후의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전액 환부 받을 수 있으며,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본인이 동의한 경우 양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한 것으로 할 수도 있다.
지난해의 경우 172,519대의 차량이 연납을 신청하여 415억 6천3백만 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세정담당관 정태성)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연납을 통한 절세의 혜택을 누릴 것을 당부했다.
문의)기획조정실710-6891.
매년 6월과 12월 두 번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납부하게 되면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하여 주는 것으로, 금융기관의 낮은 금리와 비교해 보면 매우 큰 절세 효과가 있어 납세자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기회가 될 것이다.
자동차세 연납의 신청 및 납부 방법으로는 행정시의 재산세과(세무과)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다.
연납을 신청한 후 자동차세고지서를 받게 되면 1월 31일까지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은행자동화기기(ATM)를 통해 고지서가 없어도 신용카드나 현금계좌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에 납부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본인 소유기간을 계산하여 보유기간 이후의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전액 환부 받을 수 있으며,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본인이 동의한 경우 양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한 것으로 할 수도 있다.
지난해의 경우 172,519대의 차량이 연납을 신청하여 415억 6천3백만 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세정담당관 정태성)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연납을 통한 절세의 혜택을 누릴 것을 당부했다.
문의)기획조정실710-6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