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영세자영업자 시설개선 및 경영컨설팅 지원
골목상권 영세자영업자 시설개선 및 경영컨설팅 지원
by 이연서 기자 2017.05.10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형마트 및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비해 시설환경이 열악한 골목상권 점포를 대상으로 ‘2017 골목상권 시설개선 및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점포면적 165㎡ 이하인 소규모 슈퍼마켓, 세탁소, 일반음식점 및 떡집, 이·미용실, 목욕탕, 문구점이 지원대상이며, 시설개선 및 컨설팅 희망점포 40개소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골목상권의 노후화된 영세점포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및 컨설팅을 지원하여 점포 이미지 개선은 물론 상인 역량강화로 골목상권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 최초 시행이후 지난해까지 골목상권의 영세점포 546개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및 경영컨설팅을 지원했다.
올해 중점 추진사항은 지원대상 업종 추가(떡집, 이·미용실, 목욕탕, 문구점)로 시설개선 대상을 확대하고, 골목상권의 균형있는 지원을 위해 사업대상자 선정시 읍면소재 점포 비율을 20%이상 포함하여 지원한다.
또한 나들가게 정책수혜자보다 더 어려운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점포별 최대 7백만원까지 시설개선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경영컨설팅, 인테리어컨설팅도 병행 지원(점포별 3회)한다.
세부지원 내용을 보면 LED간판 교체, 진열장, 조명, 인테리어 등 노후화된 영업설비 개선을 위한 시설자금 지원과 상권분석 등을 통한 고객관리 및 응대, 홍보마케팅, 점포내부 진단 및 인테리어 지도 등 전문가 컨설팅을 병행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5월 12일(금) ~ 5월 26일(금)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점주는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064-805-3381) 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 점포는 전문가 합동 현장평가 및 점주의 혁신의지, 지원효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된다.
문의)경제통상산업국 710-3076.
점포면적 165㎡ 이하인 소규모 슈퍼마켓, 세탁소, 일반음식점 및 떡집, 이·미용실, 목욕탕, 문구점이 지원대상이며, 시설개선 및 컨설팅 희망점포 40개소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골목상권의 노후화된 영세점포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및 컨설팅을 지원하여 점포 이미지 개선은 물론 상인 역량강화로 골목상권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 최초 시행이후 지난해까지 골목상권의 영세점포 546개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및 경영컨설팅을 지원했다.
올해 중점 추진사항은 지원대상 업종 추가(떡집, 이·미용실, 목욕탕, 문구점)로 시설개선 대상을 확대하고, 골목상권의 균형있는 지원을 위해 사업대상자 선정시 읍면소재 점포 비율을 20%이상 포함하여 지원한다.
또한 나들가게 정책수혜자보다 더 어려운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점포별 최대 7백만원까지 시설개선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경영컨설팅, 인테리어컨설팅도 병행 지원(점포별 3회)한다.
세부지원 내용을 보면 LED간판 교체, 진열장, 조명, 인테리어 등 노후화된 영업설비 개선을 위한 시설자금 지원과 상권분석 등을 통한 고객관리 및 응대, 홍보마케팅, 점포내부 진단 및 인테리어 지도 등 전문가 컨설팅을 병행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5월 12일(금) ~ 5월 26일(금)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점주는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064-805-3381) 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 점포는 전문가 합동 현장평가 및 점주의 혁신의지, 지원효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된다.
문의)경제통상산업국 710-3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