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재산세 425억원 부과, 전년대비 18% 증가
2017년 9월 재산세 425억원 부과, 전년대비 18% 증가
by 제주교차로 2017.09.13
서귀포시에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1/2))를 133,203건에 425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과세대상별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세표준액에 일정세율을 적용하여, 토지는 112,253건에 391억원, 주택분(1/2)은 20,950건에 34억원이 부과됐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361억원보다 64억원(18%)이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19.2%) 및 개별주택가격(14.8%), 공동주택가격(19.0%) 상승과 건축경기 활성화로 인한 공동주택 신축 증가가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임시공휴일 지정과 추석 연휴로 10월 1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으로는 전국금융기관납부, 신용카드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입금전용계좌를 통한 실시간 납부, CD/ATM기 납부 등이 있다.
또한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 (☎1899-0341)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24시간 보다 더 편리하게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
서귀포시에서는 재산세 체납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이익 예방 및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세무과를 중심으로 각 읍면동별로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대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건전한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여 나갈 계획이다.
문의)세무과 760-2321.
이번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과세대상별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세표준액에 일정세율을 적용하여, 토지는 112,253건에 391억원, 주택분(1/2)은 20,950건에 34억원이 부과됐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361억원보다 64억원(18%)이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19.2%) 및 개별주택가격(14.8%), 공동주택가격(19.0%) 상승과 건축경기 활성화로 인한 공동주택 신축 증가가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임시공휴일 지정과 추석 연휴로 10월 1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으로는 전국금융기관납부, 신용카드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입금전용계좌를 통한 실시간 납부, CD/ATM기 납부 등이 있다.
또한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 (☎1899-0341)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24시간 보다 더 편리하게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
서귀포시에서는 재산세 체납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이익 예방 및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세무과를 중심으로 각 읍면동별로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대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건전한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여 나갈 계획이다.
문의)세무과 760-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