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온라인 접수 시작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온라인 접수 시작
by 제주교차로 2020.04.21
제주특별자치도가 20일 오전 9시부터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온라인 신청을 받은 결과, 두 시간 만에 총 1,328건이 신청된 것으로 확인됐다.
본격 접수가 시작된 금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행복드림포털에는 총 45,134명의 도민이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신속한 신청‧접수 처리를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해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DB화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행복드림포털(http://happydream.jeju.go.kr)’ 온라인 서비스를 자체 개발하고 오늘부터 온라인 접수에 들어갔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신청 폭주, 처리 지연으로 인한 불편에 대비하기 위해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함에 따라, 오늘은 세대주의 출생년도가 1과 6으로 끝나는 도민들이 온라인 접수를 시작했다.
현재까지 접속 과부하나 서버 다운의 문제없이 순조롭게 신청 접수가 이뤄지고 있으며, 긴급재난생활지원금 전담대응팀(15명)도 제주도청 별관에 마련된 스마트워크 비즈니스센터에서 전 회선 상담을 진행하며 민원에 대응 중이다.
원희룡 지사도 실시간으로 관련 내용을 보고 받고 있으며, 도청 관계 부서들도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기간은 5월 22일까지다.
원활한 접수 처리를 위해 5월 8일까지는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해 온‧오프라인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 신청은 행복드림포털이나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를 방문해 5월 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에서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이뤄진다.
오는 5월 11일부터 22일까지는 5부제 적용이 해제되며 세대주 출생년도와 관계없이 온‧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은 세대주(세대원 대리 신청가능)가 신청해야 하지만,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의 경우 세대주가 위임한 경우(위임장 필요)에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세대원 또는 제3자가 신청할 경우 부정수급 가능성 차단을 위해 처리과정을 세대주에게 문자로 알리고, 지원금은 세대주 계좌로 입금된다.
관련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제주도청 전담대응팀(☏ 710-6231~6244)으로 하면 된다.
본격 접수가 시작된 금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행복드림포털에는 총 45,134명의 도민이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신속한 신청‧접수 처리를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해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DB화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행복드림포털(http://happydream.jeju.go.kr)’ 온라인 서비스를 자체 개발하고 오늘부터 온라인 접수에 들어갔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신청 폭주, 처리 지연으로 인한 불편에 대비하기 위해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함에 따라, 오늘은 세대주의 출생년도가 1과 6으로 끝나는 도민들이 온라인 접수를 시작했다.
현재까지 접속 과부하나 서버 다운의 문제없이 순조롭게 신청 접수가 이뤄지고 있으며, 긴급재난생활지원금 전담대응팀(15명)도 제주도청 별관에 마련된 스마트워크 비즈니스센터에서 전 회선 상담을 진행하며 민원에 대응 중이다.
원희룡 지사도 실시간으로 관련 내용을 보고 받고 있으며, 도청 관계 부서들도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기간은 5월 22일까지다.
원활한 접수 처리를 위해 5월 8일까지는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해 온‧오프라인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 신청은 행복드림포털이나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를 방문해 5월 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에서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이뤄진다.
오는 5월 11일부터 22일까지는 5부제 적용이 해제되며 세대주 출생년도와 관계없이 온‧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은 세대주(세대원 대리 신청가능)가 신청해야 하지만,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의 경우 세대주가 위임한 경우(위임장 필요)에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세대원 또는 제3자가 신청할 경우 부정수급 가능성 차단을 위해 처리과정을 세대주에게 문자로 알리고, 지원금은 세대주 계좌로 입금된다.
관련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제주도청 전담대응팀(☏ 710-6231~6244)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