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제주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by 제주교차로 2020.06.17
농업창업자금 세대당 3억이내, 주택구입‧신축자금 7천 5백만원 이내
제주시는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2020년 하반기 제주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대상자를 다음 달 10일까지 모집한다.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당 3억원 이내, 주택구입신축 자금은 세대당 7천 5백만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연2%(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지원자격 및 요건은 귀농인인 경우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재촌 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간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지원자격 및 요건 : 붙임 참조
지원 대상은 농업창업으로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와, 주택구입신축증개축하려는 자이며, 농촌에 계속 거주하는 비농업인의 경우는 농업창업 자금만 신청 가능하고 주택 자금 지원은 제외된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7월 10일까지 제주시 마을활력과(☎728-2921~2)로 방문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후 7월중 대면심사를 거쳐 사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귀농 자금을 지원받아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며 제주시에 꾸준히 정착할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며, 이번 사업에 귀농인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당 3억원 이내, 주택구입신축 자금은 세대당 7천 5백만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연2%(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지원자격 및 요건은 귀농인인 경우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재촌 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간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지원자격 및 요건 : 붙임 참조
지원 대상은 농업창업으로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와, 주택구입신축증개축하려는 자이며, 농촌에 계속 거주하는 비농업인의 경우는 농업창업 자금만 신청 가능하고 주택 자금 지원은 제외된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7월 10일까지 제주시 마을활력과(☎728-2921~2)로 방문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후 7월중 대면심사를 거쳐 사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귀농 자금을 지원받아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며 제주시에 꾸준히 정착할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며, 이번 사업에 귀농인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