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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신고 기간 운영

제주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신고 기간 운영

by 제주교차로 2020.04.29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한 사실상 소유자 신고 당부
제주시는 2020년도 재산세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오는 6월 10일까지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납세의무자를 신고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하지만,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권의 변경이 있음에도 등기가 이행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에게 그 부과를 하게 되어 있어, 등기 이행이 되지 않은 부동산의 소유자와 그 이해관계인은 사실상 소유자를 과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납세의무자 변경 신고는 제주시청 재산세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사실상의 소유를 증빙하는 서류와 함께 재산세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예를 들어 매매를 통해 소유권의 변경이 일어났으나 등기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잔급 지급이 완료된 경우)를 제출하면 되고, 상속이 개시 됐으나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분할협의서 등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를 증명할 수 있다.

제주시는 납세의무자 변경신고 안내 및 상속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직권등재 등을 통해 안정적인 지방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아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