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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모집에 나서

제주특별자치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모집에 나서

by 제주교차로 2020.05.08

5월 7일부터 20일까지 개인서비스업소 대상 신청·접수받아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내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개인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5월 7일부터 20일까지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소 가운데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선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단,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전국단위 프랜차이즈 가맹업소인 경우 ▲지방세를 3년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 선정에서 배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착한가격업소 명패 지원 ▲가격안정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종량제봉투 지원 및 상수도료·전기료 요금 보조 ▲방역 및 전기안전점검 보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영안정자금 우대금리 적용 ▲홍보·마케팅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착한가격업소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착한가격업소 선정 신청서와 세부설명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행정시 경제일자리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이달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일까지 접수된 업소를 대상으로 6월에 착한가격업소 평가단을 통해 현지실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7월 1일자로 2020년 상반기 신규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과 함께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 착한가격업소가 매출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정시별로 구성된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단을 활용해 착한가격업소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지역에는 140개소의 착한가격업소가 있는데 제주시에 102곳, 서귀포시에 38곳이 있다

손영준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많이 발굴해 도민과 관광객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서비스업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고용 및 영업안정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