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청각․언어장애인 영상전화 이용요금 지원!
제주시, 청각․언어장애인 영상전화 이용요금 지원!
by 제주교차로 2020.05.11
영상전화기를 사용하는 제주시 등록 청각․언어장애인에 월 33,300원 지원
제주시는 청각․언어장애인에게 다양한 정보와 문화콘텐츠를 접할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청각․언어장애인 영상전화 이용요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2조(정보에의 접근)
지원대상은 제주시 등록 청각․언어장애인으로 영상전화기를 보유․이용하는 자에 한하며, 영상전화 기본료 3,300원과 인터넷 사용료 30,000원 등 월 기본요금 33,300원을 분기별(99,900원)로 지원한다.
영상전화 이용요금 지원을 희망하는 청각․언어장애인은 신분증 및 복지카드, 통장사본과 영상전화 이용료 납부 고지서를 지참하여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 읍면동 주민센터 직원이 수화통역센터와 연계, 방문 청각․언어장애인 응대
『청각․언어장애인 영상전화 이용요금 지원 사업』은 2009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31,000천원의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2020년 1/4분기 66명에게 6,593천원을 지원하였다.
제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다양한 정보를 접할 기회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2조(정보에의 접근)
지원대상은 제주시 등록 청각․언어장애인으로 영상전화기를 보유․이용하는 자에 한하며, 영상전화 기본료 3,300원과 인터넷 사용료 30,000원 등 월 기본요금 33,300원을 분기별(99,900원)로 지원한다.
영상전화 이용요금 지원을 희망하는 청각․언어장애인은 신분증 및 복지카드, 통장사본과 영상전화 이용료 납부 고지서를 지참하여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 읍면동 주민센터 직원이 수화통역센터와 연계, 방문 청각․언어장애인 응대
『청각․언어장애인 영상전화 이용요금 지원 사업』은 2009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31,000천원의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2020년 1/4분기 66명에게 6,593천원을 지원하였다.
제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다양한 정보를 접할 기회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