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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 지원

제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 지원

by 제주교차로 2020.05.11

한부모가족 보장중지가구 중 읍․면․동장 추천, 가구당 300만원 지원
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이 중지되는 세대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가구당 300만원의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1순위는 자녀의 연령초과로 한부모가족 보장이 중지 되는 가구이며, 2순위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80%(4인 가구 기준 379만원) 이내인 보장중지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이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및 기지원 가구는 제외된다.

지원방법은 5월 15일까지 읍․면․동장으로부터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아, 이전에 지원을 받았는지를 확인하여 5월 25일 가구별 지급계좌로 자립정착금 300만원을 지원한다.

제주시는 상․하반기 각각 25가구․7천5백만원씩 자립정착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난해에도 보장중지 한부모가족 50가구에 자립정착금 1억5천만원을 지원하였다.
한편, 3월말 기준 제주시에 등록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608가구·2,052명이며, 제주시는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