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로 난임부부에게 희망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로 난임부부에게 희망을!”
by 제주교차로 2020.05.14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오재복)는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를 확대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여성 연령 기준 만 44세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1회당 50만원 범위 총 10회에 대해 지원하고 있었으나, 작년 하반기에 연령제한이 사라지고 올해부터는 시술 종류 및 회차에 따라 최대 110만원까지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로 총 17회 지원이 가능하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하고, 비급여 시술의 경우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와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이다.
사실혼 부부의 경우 법원, 정부기관이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 공문서나 1년 이상의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다른 사람과 법률혼 관계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시술비 지원 확대를 계기로 난임부부들이 소중한 아이를 품에 안기를 바란다”며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서부보건소 의약관리팀 760-6232.
기존에는 여성 연령 기준 만 44세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1회당 50만원 범위 총 10회에 대해 지원하고 있었으나, 작년 하반기에 연령제한이 사라지고 올해부터는 시술 종류 및 회차에 따라 최대 110만원까지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로 총 17회 지원이 가능하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하고, 비급여 시술의 경우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와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이다.
사실혼 부부의 경우 법원, 정부기관이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 공문서나 1년 이상의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다른 사람과 법률혼 관계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시술비 지원 확대를 계기로 난임부부들이 소중한 아이를 품에 안기를 바란다”며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서부보건소 의약관리팀 760-6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