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 ‧ 접수 시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 ‧ 접수 시작
by 제주교차로 2020.05.26
5.25.(월)~6.5(금), 지원품목 : 욕창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외 30종
제주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하기 위해 5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장애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2019년도 동일품목으로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이전 동일한 교부품목이 내구 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등 일부 교부제한이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별도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은 올해 장애인용 유모차 추가된 품목을 포함하여 총 31종이며, 장애유형에 따라 보조기기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 센터의 상담 및 적합성 평가과정을 거치고 그 결과에 따라 최종 교부 결정이 이루어진다.
보조기기 신청 마감 후 조사 및 평가 과정을 거치고 최종교부 결정까지 2~ 3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으로 최초 교부 시기는 9월에 시작될 예정이다.
참고로 제주시는 2019년 20종, 122개의 보조기기를 108명에게 26,505천원 지원하였다.
신청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장애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2019년도 동일품목으로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이전 동일한 교부품목이 내구 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등 일부 교부제한이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별도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은 올해 장애인용 유모차 추가된 품목을 포함하여 총 31종이며, 장애유형에 따라 보조기기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 센터의 상담 및 적합성 평가과정을 거치고 그 결과에 따라 최종 교부 결정이 이루어진다.
보조기기 신청 마감 후 조사 및 평가 과정을 거치고 최종교부 결정까지 2~ 3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으로 최초 교부 시기는 9월에 시작될 예정이다.
참고로 제주시는 2019년 20종, 122개의 보조기기를 108명에게 26,505천원 지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