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당수출 '배임혐의' 전 제주개발공사 사장 기소
검찰, 부당수출 '배임혐의' 전 제주개발공사 사장 기소
by 뉴시스 2012.02.10
기사등록 일시 [2012-02-10 13:31:49]
【제주=뉴시스】장재혁 기자 = 제주 생수를 부당하게 수출해 손해를 입힌 전 제주개발공사 사장이 기소됐다.
제주지검은 9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인사가 운영하는 업체에 생수 독점판매권을 주기 위해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 변경을 해 제주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전 제주개발공사 사장 A(66)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4월 중국의 B사와 EXW 조건(공장인도조건, 공장에서 출고와 함께 수입업체가 제품을 인수)으로 ‘제주워터’ 수출 계약을 체결한 이후 개인적 친분이 있는 인사가 운영하는 업체에 새로이 독점판매권을 주기 위해 B사로부터 기존 지역 판매권의 양보를 받아 내는 대신 그해 6월 B회사와의 무역 거래조건을 불리한 BWT 조건(보세창고인도조건, 보세창고까지 수출업자가 제품을 입고하고 창고에서 수입업자가 대금 지불한 후 제품 인도받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로인해 당초 계약 조건이었다면 부담하지 않았을 비용(물류비, 창고비 등) 5억8062만원을 제주개발공사로 하여금 부담하게 해 손해를 입히고 B회사가 이익을 얻게 한 혐의다.
또 같은해 11월 제주개발공사 사장 집무실에서 ‘제주워터’ 중국 수입업체인 B사 사장으로부터 아들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2010년 11월18일 제주개발공사 감사 후 임직원들의 업무상배임 및 횡령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사의뢰했다.
jjhyej@newsis.com
【제주=뉴시스】장재혁 기자 = 제주 생수를 부당하게 수출해 손해를 입힌 전 제주개발공사 사장이 기소됐다.
제주지검은 9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인사가 운영하는 업체에 생수 독점판매권을 주기 위해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 변경을 해 제주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전 제주개발공사 사장 A(66)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4월 중국의 B사와 EXW 조건(공장인도조건, 공장에서 출고와 함께 수입업체가 제품을 인수)으로 ‘제주워터’ 수출 계약을 체결한 이후 개인적 친분이 있는 인사가 운영하는 업체에 새로이 독점판매권을 주기 위해 B사로부터 기존 지역 판매권의 양보를 받아 내는 대신 그해 6월 B회사와의 무역 거래조건을 불리한 BWT 조건(보세창고인도조건, 보세창고까지 수출업자가 제품을 입고하고 창고에서 수입업자가 대금 지불한 후 제품 인도받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로인해 당초 계약 조건이었다면 부담하지 않았을 비용(물류비, 창고비 등) 5억8062만원을 제주개발공사로 하여금 부담하게 해 손해를 입히고 B회사가 이익을 얻게 한 혐의다.
또 같은해 11월 제주개발공사 사장 집무실에서 ‘제주워터’ 중국 수입업체인 B사 사장으로부터 아들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2010년 11월18일 제주개발공사 감사 후 임직원들의 업무상배임 및 횡령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사의뢰했다.
jjhyej@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