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수익금 일부 관광진흥기금 환원 추진'관심'
면세점 수익금 일부 관광진흥기금 환원 추진'관심'
by 제주일보 2012.02.17
道,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
해당 사업자와 마찰 우려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면세점들의 이익금 중 일부를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환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열린 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오충진·민주통합당·서귀포시 서홍·대륜동)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기금 신규 재원 확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현재 수익금 중 일부 환원이 추진되고 있는 대상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운영하는 제주공항 면세점과 제주관광공사의 내국인 면세점, 외국인 면세점 2곳 등 도내 면세점 4곳이다.
또 제주도가 지난해 면세점 수익금 일부를 관광진흥기금 신규재원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58억원 정도의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그런데 이번 계획은 향후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지만 기존에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매년 10억원을 제주도 예산에 출연하고 있는 JDC측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또 외국인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기업의 수익을 행정기관이 강제적으로 환원시킨다는 점에서 향후 법적 분쟁도 우려된다.
김희현 제주도의회 의원(민주통합당·제주시 일도2동)은 “관광객 증가로 인해 면세점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관광 및 1차 산업 발전을 위해 재원으로 수익금 중 일부가 제주사회로 환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아직까지 해당 기관 및 업체와의 절충은 없었지만 관광객 증가에 따라 매년 수익금이 올라가고 있는 만큼 사회 환원 차원에서 수입 중 일부를 환원한다는 측면에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JDC 면세점의 매출액 추이를 보면 2007년 1954억원, 2008년 2327억원, 2009년 2706억원, 2010년 3025억원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문의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과 710-3790.
고경호 기자 uni@jejunews.com
해당 사업자와 마찰 우려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면세점들의 이익금 중 일부를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환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열린 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오충진·민주통합당·서귀포시 서홍·대륜동)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기금 신규 재원 확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현재 수익금 중 일부 환원이 추진되고 있는 대상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운영하는 제주공항 면세점과 제주관광공사의 내국인 면세점, 외국인 면세점 2곳 등 도내 면세점 4곳이다.
또 제주도가 지난해 면세점 수익금 일부를 관광진흥기금 신규재원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58억원 정도의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그런데 이번 계획은 향후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지만 기존에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매년 10억원을 제주도 예산에 출연하고 있는 JDC측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또 외국인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기업의 수익을 행정기관이 강제적으로 환원시킨다는 점에서 향후 법적 분쟁도 우려된다.
김희현 제주도의회 의원(민주통합당·제주시 일도2동)은 “관광객 증가로 인해 면세점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관광 및 1차 산업 발전을 위해 재원으로 수익금 중 일부가 제주사회로 환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아직까지 해당 기관 및 업체와의 절충은 없었지만 관광객 증가에 따라 매년 수익금이 올라가고 있는 만큼 사회 환원 차원에서 수입 중 일부를 환원한다는 측면에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JDC 면세점의 매출액 추이를 보면 2007년 1954억원, 2008년 2327억원, 2009년 2706억원, 2010년 3025억원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문의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과 710-3790.
고경호 기자 uni@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