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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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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세계문화유산에 걸맞은 공공디자인 도입한다

제주, 세계문화유산에 걸맞은 공공디자인 도입한다

by 이연서 기자 2016.12.20

내년부터 공공기관에서 각종 시설물 등을 제작하거나 설치할 경우 공공디자인이 반영된다.

제주특별자치에서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주에서도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2017부터 각종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할 경우, 공공디자인 개념을 반영하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디자인의 구체적 실천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조례 제정과 가이드 등 제도마련, 공무원 교육과 주민협력,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공공디자인의 체계적이고 지속적 실천이 가능하도록 공공디자인 위원회 운영과 심의기준 등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 될 전망이다.

공공디자인 프로세스 개선은 한라산, 오름, 해안변 등에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은 공공성은 물론 미관이나 자연경관과도 잘 어울릴 수 있는 수준 높은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부터 공공디자인 사업은 주민, 사업부서, 디자인부서, 분야별 전문가 등이 사업입안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협업하는 방안이 마련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고운봉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공공디자인 관련한 각종 제도마련을 통해 세계자연유산에 걸맞은 친환경적이고 예술적인 공공디자인 개념이 도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 도민의 심미적 행복도를 향상시키는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디자인 개념을 가시화함으로써 사회․문화적 가치가 살아있는 공공시설물을 설치 운영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도시건설국 710-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