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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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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득·재산 확인조사

제주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득·재산 확인조사

by 뉴시스 2012.02.14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의 2011년 하반기 확인조사 계획 및 처리지침에 따라 지난 1월2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등 10개 복지사업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상대상은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정보가 ‘행복e음’ 전산망을 통해 제공된 자료로, 총 1만3916건이다. 이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는 7886가구로 전체 수급자 1만2314가구의 64%에 이르고 있다.

도는 그동안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통해 대상가구를 조사한 결과, 지난 10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조사는 거의 완료한데 이어 2월말까지는 모든 대상가구에 대한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1월 31일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통보된 조사대상에 대한 확인 결과, 급여중지 1452건, 급여감소 3698건, 급여증가 1117건, 변동없음 3896건, 조사중 3753건으로 나타났다.

도는 조사를 실시하는 기간 중에 보장중지나 급여감소 대상 가구에는 안내문을 발송, 급여가 지급되기 전에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고, 공적자료가 실제 소득과 상이할 경우 수시로 소명자료를 받아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권리를 구제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지금까지 소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대상자의 경우 향후 소명서를 제출해 권리가 구제되면 그 간 지급하지 못한 급여도 소급해 지급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조사를 진행하면서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는 복지급여 대상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고, 그동안 임시·일용 근로소득 은닉 등으로 부정하게 급여를 지급받아 온 대상자 등을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다.

소명확인 문의 및 제출은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담당이나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 통합관리담당(전화 064-728-2461~2468),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관리담당(전화 064-760-2541~2547)으로 하면 된다.

조사대상 복지사업은 기초생보, 기초노령, 장애인연금, 한부모,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차상위 장애인․자활․본인부담경감, 청소년특별지원 등이다.

kj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