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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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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도의원 관련 업체 부당계약 적발

감사원, 도의원 관련 업체 부당계약 적발

by 제주일보 2012.02.16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의회 의원의 가족이 50% 이상 지분을 소유한 업체 등과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맺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작년 5~7월 지방자치단체 25곳을 대상으로 비리 개연성이 높은 계약 관련 토착비리를 점검한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제주도는 도의원 A씨가 재직하는 기간(2006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30일까지) 본인과 직계가족(배우자)이 지분의 60%를 소유하고 있는 건설회사와 2007년 12월18일 ‘어린이교통공원 내 동선 포장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11건, 1억6000여 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계약법상 지방의원 가족이 50% 이상 지분을 소유하거나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