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200만원 지급" 속여 아파트 가로챈 골프선수 '실형'
"매월 200만원 지급" 속여 아파트 가로챈 골프선수 '실형'
by 뉴시스 2012.02.15
【제주=뉴시스】장재혁 기자 = 위조사문서 등을 이용해 아파트를 가로챈 골프선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재판장 이용우)는 14일 사기와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골프선수 A(33)씨에 대해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를 매수하더라도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해 아파트를 편취한 점, 사기 범행을 은폐하고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보험증권을 위조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10월 인천 중구 소재 공인중계사무실에서 피해자 B씨에게 "시가 3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도하면, 계약금으로 현금 1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억은 보험상품에 가입해 매월 20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아파트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11월 제주시 노형동 모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B씨의 명의로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jjhyej@newsis.com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재판장 이용우)는 14일 사기와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골프선수 A(33)씨에 대해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를 매수하더라도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해 아파트를 편취한 점, 사기 범행을 은폐하고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보험증권을 위조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10월 인천 중구 소재 공인중계사무실에서 피해자 B씨에게 "시가 3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도하면, 계약금으로 현금 1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억은 보험상품에 가입해 매월 20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아파트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11월 제주시 노형동 모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B씨의 명의로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jjhyej@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