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식, "대규모 점포 등록및 조정 조례 개정필요”
신방식, "대규모 점포 등록및 조정 조례 개정필요”
by 제주뉴스24 2012.03.05
대규모 소매점 개설 허가제로 전환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조정과 의무 휴무제를 도입 영업시간 제한 규정4.11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신방식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4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대기업 마트상권의 골목시장과 지역상권 진출로 지역경제의 침체가 높아짐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 상인들에 대한 보호제도로 “대규모 점포등의 등록및 조정 조례 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대기업 중심의 대형마트와 지역의 골목상권까지 노리는 SSM의 증가로 지역상권인 전통시장, 골목상권과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대형마트는 조례부칙 규정에 따라 현재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작업이 마무리 되는 시점부터 SSM과 대형마트를 한데 묶어 통합관리 할수 있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후보는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강제휴무를 규정할 조례 개정은 대규모 소매점 개설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조정과 의무 휴무제를 도입하고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두며 SSM은 대형마트와 같은 의무 휴무제와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두는 조례개정안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관련법규 개정의 근본적 취지가 지역 영세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보장과 상생에 있는 만큼 조례안 시행에 따른 현장 의무휴일 준수 여부 등 이행상황 점검을 강화하고 대기업과 대규모 유통업체가 이 같은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조례를 적용해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가 동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신후보는 3월 2일자로 대한민국 최초로 관련 조례개정안을 발동시킨 전주시를 예로 들며 지역의 농, 수, 축산물의 유통 비중이 높은 하나로마트등을 제외시킨 점과 대기업 마트 상권의 관련조례 미 이행시 부과되는 3000만윈 이하의 과태료 등을 소개하며 제주도의 지역 상권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관련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권민 기자
대기업 중심의 대형마트와 지역의 골목상권까지 노리는 SSM의 증가로 지역상권인 전통시장, 골목상권과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대형마트는 조례부칙 규정에 따라 현재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작업이 마무리 되는 시점부터 SSM과 대형마트를 한데 묶어 통합관리 할수 있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후보는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강제휴무를 규정할 조례 개정은 대규모 소매점 개설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조정과 의무 휴무제를 도입하고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두며 SSM은 대형마트와 같은 의무 휴무제와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두는 조례개정안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관련법규 개정의 근본적 취지가 지역 영세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보장과 상생에 있는 만큼 조례안 시행에 따른 현장 의무휴일 준수 여부 등 이행상황 점검을 강화하고 대기업과 대규모 유통업체가 이 같은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조례를 적용해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가 동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신후보는 3월 2일자로 대한민국 최초로 관련 조례개정안을 발동시킨 전주시를 예로 들며 지역의 농, 수, 축산물의 유통 비중이 높은 하나로마트등을 제외시킨 점과 대기업 마트 상권의 관련조례 미 이행시 부과되는 3000만윈 이하의 과태료 등을 소개하며 제주도의 지역 상권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관련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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