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성폭행 10대 끝내 구속
초등학생 성폭행 10대 끝내 구속
by 제주일보 2012.02.24
제주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의결 거쳐 재청구 끝에 발부받아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10대가 검찰의 엄벌 의지와 시민 의견에 따라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됐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박성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성년자 강간 등)으로 A군(15)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구속영장 재청구 의결을 거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6월 27일 새벽 3시께 친구 B군과 함께 합동으로 초등학교 6학년인 C양에게 몹쓸 짓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초 A군에 대해 이달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하자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입증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중학교 졸업 후 자유로운 상태로 도주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해 신고시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에 빠져 있었고 계속적으로 후유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강력히 원하는 점 등을 강조했다.
이에 검찰시민위원회도 9명 중 8명이 구속영장 재청구에 찬성했고 법원에서도 시민의 의견을 존중해 그대로 영장을 발부하게 됐다.
검찰은 그러나 B군에 대해서는 범행 후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 등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어 불구속 수사 중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성폭력 범죄는 법정형이 10년 이상으로 중범죄인 점을 감안해 적극적인 수사지휘를 통해 구속한 사안”이라며 “일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민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문의 제주지검 729-4308.
김재범 기자kimjb@jejunews.com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10대가 검찰의 엄벌 의지와 시민 의견에 따라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됐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박성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성년자 강간 등)으로 A군(15)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구속영장 재청구 의결을 거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6월 27일 새벽 3시께 친구 B군과 함께 합동으로 초등학교 6학년인 C양에게 몹쓸 짓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초 A군에 대해 이달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하자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입증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중학교 졸업 후 자유로운 상태로 도주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해 신고시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에 빠져 있었고 계속적으로 후유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강력히 원하는 점 등을 강조했다.
이에 검찰시민위원회도 9명 중 8명이 구속영장 재청구에 찬성했고 법원에서도 시민의 의견을 존중해 그대로 영장을 발부하게 됐다.
검찰은 그러나 B군에 대해서는 범행 후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 등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어 불구속 수사 중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성폭력 범죄는 법정형이 10년 이상으로 중범죄인 점을 감안해 적극적인 수사지휘를 통해 구속한 사안”이라며 “일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민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문의 제주지검 729-4308.
김재범 기자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