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삼다수 소송 최후 결과는?
제주삼다수 소송 최후 결과는?
by 제주일보 2012.02.27
법원, 판매협약 해지 적법 결정 속 입찰 중지 가처분 분수령 전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농심에 대한 제주삼다수 공급 중단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가운데 남은 법적 공방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26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농심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주개발공사 설치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주개발공사를 상대로 ‘먹는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먹는샘물 국내유통사업자 공개모집(일반입찰) 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신청 등 모두 4건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제주지법 행정부는 이달 8일 ‘개정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농심의 손을 들어주었다.
행정부는 당시 “종전 국내판매사업자의 지위를 3월 14일까지 보는 개정조례 부칙 2조는 ㈜농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그 예방을 위해 ‘개정조례 무효확인’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그런데 제주지법 제3민사부는 지난 24일 ‘먹는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개발공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개발공사가 2007년 12월 15일 체결한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에 근거, 농심이 삼다수 사업 관련 영업자료를 요청받고도 거부한다면 2011년 12월 12일 협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개정조례 부칙 2조의 효력이 정지됐지만 제20조 3항의 일반입찰에 의한 민간위탁과 부칙 제1조의 공포일 시행 조항은 유효, 판매협약의 유효기간은 2011년 12월 16일 만료됨과 동시에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협약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조례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다음 달 ‘국내유통사업자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결과가 삼다수 유통의 향방을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개발공사는 ‘판매협약 해지’의 정당성을 근거로 3월 5일부터 8일까지 입찰 신청을 받는 등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심은 1998년 3월 제주삼다수 출시 이후 전국 유통을 도맡아 왔는데, 지난해 10월 이후 불평등 계약조건 논란 파문 확산되면서 제주개발공사와 마찰을 빚어왔다.
문의 제주지법 729-2000.
김재범 기자kimjb@jejunews.com
26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농심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주개발공사 설치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주개발공사를 상대로 ‘먹는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먹는샘물 국내유통사업자 공개모집(일반입찰) 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신청 등 모두 4건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제주지법 행정부는 이달 8일 ‘개정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농심의 손을 들어주었다.
행정부는 당시 “종전 국내판매사업자의 지위를 3월 14일까지 보는 개정조례 부칙 2조는 ㈜농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그 예방을 위해 ‘개정조례 무효확인’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그런데 제주지법 제3민사부는 지난 24일 ‘먹는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개발공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개발공사가 2007년 12월 15일 체결한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에 근거, 농심이 삼다수 사업 관련 영업자료를 요청받고도 거부한다면 2011년 12월 12일 협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개정조례 부칙 2조의 효력이 정지됐지만 제20조 3항의 일반입찰에 의한 민간위탁과 부칙 제1조의 공포일 시행 조항은 유효, 판매협약의 유효기간은 2011년 12월 16일 만료됨과 동시에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협약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조례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다음 달 ‘국내유통사업자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결과가 삼다수 유통의 향방을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개발공사는 ‘판매협약 해지’의 정당성을 근거로 3월 5일부터 8일까지 입찰 신청을 받는 등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심은 1998년 3월 제주삼다수 출시 이후 전국 유통을 도맡아 왔는데, 지난해 10월 이후 불평등 계약조건 논란 파문 확산되면서 제주개발공사와 마찰을 빚어왔다.
문의 제주지법 729-2000.
김재범 기자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