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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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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손님에 주류 제공한 모 경선후보 친구 고발

주변 손님에 주류 제공한 모 경선후보 친구 고발

by 제주일보 2012.03.16

제주도선관위, '친구가 경선후보됐다'며 주류 제공해 선거법 위반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대경)는 오는 4월 11일 치러지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모 경선후보자를 위해 주류를 제공한 경선후보자의 친구인 H씨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H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34분에서 자정께 제주시 소재 모 주점에서 직장동료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주점 안에 있는 다수의 손님들에게 자신의 친구가 OO당 경선후보자로 선정된 사실을 알리면서 응원해 달라며 주류 등을 제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고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제주도선관위은 이러한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4.11 총선과 도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한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문의 722-0379.
강재병 |kgb91@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