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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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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적발시 금액애 관계없이 형사고발

뇌물수수 적발시 금액애 관계없이 형사고발

by 제주일보 2012.02.28

도교육청, ‘2012년 클린 제주교육 추진계획’ 발표

앞으로 교사와 교육직공무원이 횡령 또는 뇌물수수 등으로 적발될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형사고발 조치된다. 횡령 또는 뇌물수수의 경우 지금까지는200만원 이상이 형사고발 대상이었다. 비위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한 사회봉사 이수 시간도 최소 5시간에서 10시간까지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클린 제주교육 추진계획’을 27일 확정·발표했다.

도교육청이 내놓은 추진계획에 따르면 금품·향응 수수, 성폭력(성매매), 시험지 유출 및 성적 조작, 학교폭력 은폐 및 방치,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감경 배제 등 불이익 조치가 엄격히 적용된다.

비위에 따른 사회봉사 이행 시간도 현행 5시간에서 수위에 따라 최장 10시간까지 늘어나는 등 기준이 강화된다.

적용 대상도 기존 ‘정규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에서 도교육청 산하 기관 및 학교 소속 무기계약근로자까지 확대된다.

도교육청은 또 ‘청탁 등록시스템’을 구축, 관련부서 공무원이 청탁을 받은 내용을 시스템에 등록할 경우 청탁거절을 한 것으로 처리하는 한편 청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문의 제주도교육청 공보감사담당관실 710-0150.
<김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