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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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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에 금품 및 식사제공한 후보 배우자 고발

자원봉사자에 금품 및 식사제공한 후보 배우자 고발

by 제주뉴스24 2012.03.20

자원봉사자 17명에게 각 10만원씩 총 170만원을 지급하고, 85만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식사까지 제공한 총선 예비후보자 A씨의 배우자가 고발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 A씨의 배우자 외 1명을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20일 밝혔다.
예비후보자 A의 배우자 외 1명은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끝난 후 모 식당에서 자원봉사자 17명에게 각 10만원씩 총 170만원을 지급하고, 85만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면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와 그 약속·지시·권유·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같은 법 제135조제3항에서는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 따르면 총선 후보 배우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김권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