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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삼다수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기각에 항고

농심, '삼다수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기각에 항고

by 제주일보 2012.03.03

(주)농심이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먹는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자 항고했다.
농심은 지난달 27일 제주지법의 ‘먹는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후 곧바로 항고했다. 농심은 “계약내용과 조건에 위배됨 없이 성실히 이행해왔기 때문에 법원판단에 항고할 수 밖에 없다”고 항고 이유를 밝혔다.

농심은 또 자율공시를 통해 먹는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을 알리고 “입찰절차진행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나 조례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시청에 대한 항고 결정 및 조례무효확인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을 경우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제주지법 제3민사부는 “현행 개발공사 조례 제20조 3항과 부칙 제1조에 근거, 제품의 판매·유통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일반입찰에 의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만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농심과의 협약 유효기간 연장은 위배된다”며 “농심이 개발공사로부터 삼다수 사업 관련 영업자료를 요청받고도 거부한다면 협약은 적법하게 해지된다”고 결정, 농심의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문의 농심 홍보팀 02-820-7563.

현봉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