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긴급복지 지원 확대
제주시, 긴급복지 지원 확대
by 제주뉴스24 2012.03.07
휴. 폐업자, 실직자, 노숙자도 지원 가능제주시는 어려운 생활로 위기에 처한 가정에 지원되는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말까지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3월 2일부터는 주소득자의 휴업․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도 긴급복지 대상자로 지원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교정시설 출소자와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에서 퇴소 후 가정 복귀가 어려운 경우에도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지원 내용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으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 재산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등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단, 주거지원 대상자에 대한 금융재산 기준은 500만원으로 확대 되었다.
지원금액은 의료비인 경우는 300만원까지, 생계비는 가족수에 따라 37만원에서 138만원까지 지원 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가출,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이 놓인 어려운 가정에게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전기요금, 난방비, 장제비 등을 지원하고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 감당이 어려운 가정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호제도이다.
강철수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최근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개정으로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실직자, 노숙인 등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긴급 도움 요청을 하면 신속하게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긴급지원 신청 및 문의는 국번 없이 희망의 전화 129번과 주민생활지원과(728-2473)로 하면 된다.
김동건 기자
지난 2월말까지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3월 2일부터는 주소득자의 휴업․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도 긴급복지 대상자로 지원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교정시설 출소자와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에서 퇴소 후 가정 복귀가 어려운 경우에도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지원 내용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으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 재산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등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단, 주거지원 대상자에 대한 금융재산 기준은 500만원으로 확대 되었다.
지원금액은 의료비인 경우는 300만원까지, 생계비는 가족수에 따라 37만원에서 138만원까지 지원 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가출,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이 놓인 어려운 가정에게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전기요금, 난방비, 장제비 등을 지원하고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 감당이 어려운 가정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호제도이다.
강철수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최근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개정으로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실직자, 노숙인 등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긴급 도움 요청을 하면 신속하게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긴급지원 신청 및 문의는 국번 없이 희망의 전화 129번과 주민생활지원과(728-2473)로 하면 된다.
김동건 기자

k643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