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이 삼다수 독점판매권 갖고 있다"
"농심이 삼다수 독점판매권 갖고 있다"
by 제주일보 2012.03.16
제주지법 제3민사부, 개발공사 입찰절차 중지 결정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추진 중인 제주삼다수 국내유통사업자 공개모집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제주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는 15일 ㈜농심이 제주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먹는샘물 국내유통사업자 입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삼다수 독점판매권을 인정, 농심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에 따라 농심은 구매계획물량 중 대부분을 구매했고, 미처 구매하지 못한 나머지 물량은 농심의 귀책사유 없이 매입하지 못했을 뿐이므로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및 추가 1년이 경과한 2011년 12월 14일자로 만료됨과 동시에 자동으로 연장됐다”며 “농심은 이 협약에 따라 2012년에도 제주를 제외한 국내 전지역에서 삼다수의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만일 이 사건 입찰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경우 법적분쟁이 복잡하게 전개될 뿐만아니라 농심의 권리가 침해돼 회복하기 곤란하게 될 우려도 있다”며 “입찰절차를 긴급히 중지시킬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농심이 개발공사를 위한 담보로 15억원을 공탁하고, 이를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발공사는 국내유통사업자 공개모집과 관련해 2월 16일 공고한 입찰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제주도개발공사는 지난 달 ‘개발공사 설치 개정조례’에 따라 제주도를 제외한 국내 전지역에 대한 먹는샘물 유통사업자 공개모집(일반입찰) 공고를 내고 3월 5일부터 8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15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문의 제주지법 729-2000.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제주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는 15일 ㈜농심이 제주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먹는샘물 국내유통사업자 입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삼다수 독점판매권을 인정, 농심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에 따라 농심은 구매계획물량 중 대부분을 구매했고, 미처 구매하지 못한 나머지 물량은 농심의 귀책사유 없이 매입하지 못했을 뿐이므로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및 추가 1년이 경과한 2011년 12월 14일자로 만료됨과 동시에 자동으로 연장됐다”며 “농심은 이 협약에 따라 2012년에도 제주를 제외한 국내 전지역에서 삼다수의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만일 이 사건 입찰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경우 법적분쟁이 복잡하게 전개될 뿐만아니라 농심의 권리가 침해돼 회복하기 곤란하게 될 우려도 있다”며 “입찰절차를 긴급히 중지시킬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농심이 개발공사를 위한 담보로 15억원을 공탁하고, 이를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발공사는 국내유통사업자 공개모집과 관련해 2월 16일 공고한 입찰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제주도개발공사는 지난 달 ‘개발공사 설치 개정조례’에 따라 제주도를 제외한 국내 전지역에 대한 먹는샘물 유통사업자 공개모집(일반입찰) 공고를 내고 3월 5일부터 8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15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문의 제주지법 729-2000.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