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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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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무상교육 만 3~4세까지 확대

내년부터 무상교육 만 3~4세까지 확대

by 제주일보 2012.03.20

유아교육법·공무원법 공포, 9월부터 유치원에도 운영위원회 설치해야그동안 만 5세로 한정됐던 유아 무상교육 대상이 내년부터 만 3~4세까지 확대되고, 오는 9월부터 유치원에도 운영위원회가 설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아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만 3~4세까지 유아 무상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20일 밝혔다.

만 5세에 대한 무상교육은 1997년 ‘초·중등교육법’이 제정되면서 법제화됐으나 만 3~4세에 대한 무상교육 법제화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모든 어린이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같은 내용을 배우게 되고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

내년에는 22만원,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을 만 3~5세에게 동등하게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 금액보다 학부모 부담 경비가 낮은 국·공립 유치원은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오는 9월부터는 유치원에도 초·중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은 유치원운영위가 구성돼 공립은 학운위의 심의를, 사립은 자문을 거쳐 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된다.

내년 3월부터는 국·공립유치원에는 유치원회계를 설치하고 사립유치원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정비해 사립유치원 현실에 맞는 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이 도입된다.

이 밖에 초·중등학교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유사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도입이 추진되고, 국·공립유치원에는 원장 임기·공모제가 시행된다.

그동안 국·공립유치원장은 별도의 임기 제한 없이 한번 임용되면 퇴임 시까지 계속 재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임기를 4년으로 제한하고 1회에 한해 중임이 가능해 최장 8년까지만 재임할 수 있게 된다. 문의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 02-2100-6580.
<고경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