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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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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폭행치사, 항소심서 징역 5년

노숙자 폭행치사, 항소심서 징역 5년

by 제주일보 2012.03.22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방법원장)는 노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50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J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시비 끝에 피해자의 배와 얼굴 등을 수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은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J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5시45분께 제주시내 공원에서 L씨(56)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의 제주지법 729-2000.

김재범 기자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