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청소년 강제추행, 항소심도 실형 선고
여자청소년 강제추행, 항소심도 실형 선고
by 제주일보 2012.03.26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방법원장)는 제주시내 버스정류장에서 10대 청소년인 A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모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자 청소년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양형의 범위내에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범행 이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의 광주고법 제주형사부 729-2000.
김재범 기자kimjb@jejunews.com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자 청소년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양형의 범위내에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범행 이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의 광주고법 제주형사부 729-2000.
김재범 기자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