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 골목길 음주운전했다가 벌금형
집앞 골목길 음주운전했다가 벌금형
by 제주일보 2012.03.26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집 근처까지 온 후 직접 집으로 가기 위해 골목길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H씨(55)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H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11시1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서귀포시 중문동 소재 자신의 집 골목 입구에서 집 앞까지 15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운전한 곳은 비록 막다른 골목길이기는 하지만 그 폭이 3m에 이르고 주변에 여러 채의 주택 등이 있으며, 주변 거주자는 물론 일반인도 제한 없이 통행할 수 있는 곳으로 보이므로 도로교통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문의 제주지법 729-2000.
김재범 기자kimjb@jejunews.com
H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11시1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서귀포시 중문동 소재 자신의 집 골목 입구에서 집 앞까지 15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운전한 곳은 비록 막다른 골목길이기는 하지만 그 폭이 3m에 이르고 주변에 여러 채의 주택 등이 있으며, 주변 거주자는 물론 일반인도 제한 없이 통행할 수 있는 곳으로 보이므로 도로교통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문의 제주지법 729-2000.
김재범 기자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