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일부지원
제주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일부지원
by 뉴시스 2012.03.27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으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노인들의 급여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연중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지원대상은 장기요양급여 1등급 수급자로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중 월별 보험료가 1만원 미만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장기요양급여 본인 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와 기존 시설입소자도 해당된다.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 및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을 해야 한다.
도는 연중 신청접수를 통해 저소득노인들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kjm@newsis.com
장기요양급여비용 지원대상은 장기요양급여 1등급 수급자로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중 월별 보험료가 1만원 미만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장기요양급여 본인 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와 기존 시설입소자도 해당된다.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 및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을 해야 한다.
도는 연중 신청접수를 통해 저소득노인들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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