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수입공산품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
서귀포시 수입공산품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
by 제주뉴스24 2012.03.27
제주시와 합동으로 29, 30일 판매 및 수입 업체 대상 단속서귀포시가수입공산품 원산지 표시지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서귀포시는 오는 29, 30일 양일간 도, 제주시와 합동으로 수입공산품 원산지 표시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수입 공산 물품 판매 업체 및 수입 물품 거래 업체로 앞으로도 매월 지도 및 단속 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에 앞서 수입 공산품 원산지 표시 안내 홍보물을 제작하여 읍면동에 배부하고, 상인회, 상가번영회 등에도 배포하여 주민들이 수입 공산품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을 자각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부분 주민들이 농·수·축산물의 먹을거리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으나 공산품에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음을 잊어 버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원산지 표시 위반 유형으로는 부적정 표시, 미표시, 원산지 손상 또는 변경, 허위․오인 표시 등으로 대외무역법에 따르면 위반 제재 조치로 과징금(최대 3억원), 과태료(최대 1천만원), 이와 더불어 형벌에 따른 제재 조치도 받을 수 있다.
FTA로 인해 하루가 다르게 주변이 달라지고 있으므로,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이 제대로 된 경로를 통해서 유통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겠다.
조향남 기자
서귀포시는 오는 29, 30일 양일간 도, 제주시와 합동으로 수입공산품 원산지 표시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수입 공산 물품 판매 업체 및 수입 물품 거래 업체로 앞으로도 매월 지도 및 단속 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에 앞서 수입 공산품 원산지 표시 안내 홍보물을 제작하여 읍면동에 배부하고, 상인회, 상가번영회 등에도 배포하여 주민들이 수입 공산품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을 자각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부분 주민들이 농·수·축산물의 먹을거리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으나 공산품에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음을 잊어 버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원산지 표시 위반 유형으로는 부적정 표시, 미표시, 원산지 손상 또는 변경, 허위․오인 표시 등으로 대외무역법에 따르면 위반 제재 조치로 과징금(최대 3억원), 과태료(최대 1천만원), 이와 더불어 형벌에 따른 제재 조치도 받을 수 있다.
FTA로 인해 하루가 다르게 주변이 달라지고 있으므로,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이 제대로 된 경로를 통해서 유통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겠다.
조향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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