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정 자녀, 어린이집 입소 쉬워진다
맞벌이 가정 자녀, 어린이집 입소 쉬워진다
by 제주뉴스24 2012.04.04
우선 순위를 지키지 않을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규정이 보완 되면서 맞벌이 가정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가 쉬워질 전망이다.
올 3월부터 만0~2세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로 어린이집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어린이집 이용 실수요계층인 맞벌이 가정에서 자녀를 어린이집에 입소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어린이집 입소순위가 보완된 것이다.
이는 그동안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다문화가정다자녀 가구의 자녀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입소시 1순위로 입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불이행시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잘 지켜지지 않아 이를 보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제주시가 밝힌 바에 따르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는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영아 기본보육료 및 교재교구비와 원장 처우개선비를 지원 중단하고 또한,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연계 및 평가인증시에도 반영하고, △ 공립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등 정부시설에서 입소 우선 순위를 지키지 않을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함께 부과하게 된다.
한편, 제주시 관내 어린이집 이용 원아는 1만8천4백여명으로 2011년 3월의1만7천3백여명보다 천여명이 증가하였다. 김일순 제주시여성가족과장은 “보육서비스가 꼭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이용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어린이집 지도ㆍ점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조향남 기자
올 3월부터 만0~2세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로 어린이집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어린이집 이용 실수요계층인 맞벌이 가정에서 자녀를 어린이집에 입소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어린이집 입소순위가 보완된 것이다.
이는 그동안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다문화가정다자녀 가구의 자녀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입소시 1순위로 입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불이행시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잘 지켜지지 않아 이를 보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제주시가 밝힌 바에 따르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는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영아 기본보육료 및 교재교구비와 원장 처우개선비를 지원 중단하고 또한,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연계 및 평가인증시에도 반영하고, △ 공립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등 정부시설에서 입소 우선 순위를 지키지 않을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함께 부과하게 된다.
한편, 제주시 관내 어린이집 이용 원아는 1만8천4백여명으로 2011년 3월의1만7천3백여명보다 천여명이 증가하였다. 김일순 제주시여성가족과장은 “보육서비스가 꼭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이용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어린이집 지도ㆍ점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조향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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