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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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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 항소심서도 중형

존속살해 항소심서도 중형

by 제주일보 2012.04.04

아버지를 말다툼 끝에 살해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방법원장)는 4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7)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11시께 술을 마시고 집으로 들어온 후 아버지가 ‘운전면허시험 봐야 하는데 연습도 안한다’는 말을 반복하자 서로 언성이 높아져 몸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가슴부위를 밀쳐 쓰러뜨린 후 수차례 짓밟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아버지를 살해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폭력의 내용과 정도가 매우 중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가 지병 등으로 인해 자연사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로 진술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항소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문의 제주지법 729-2000.

김재범 기자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