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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27일 흉기난동사건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속보]27일 흉기난동사건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by 제주일보 2012.04.30

속보=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27일 발생한 흉기난동사건(본보 4월 28일자 4면)과 관련 이모씨(51)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35분께 자신이 일하던 제주시내 모 음식점에서 임대계약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주방에서 흉기를 꺼내 주인 A씨의 뒷목 등을 찌르고 이 순간 주방으로 들어온 여주인 B씨의 머리 부위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B씨가 옆 가게로 피신하자 쫓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C씨(62)와 D씨(33) 등 다른 손님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문의 제주서부경찰서 760-1371.

고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