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징역형
상습 음주운전 징역형
by 제주일보 2012.05.14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음주·무면허운전과 함께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30)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임씨는 2011년 12월 18일 12시55분께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림읍지역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김모씨(35)가 운전하는 렌터카와 충돌, 김씨와 렌터카 동승자 2명 등 모두 3명에게 각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사고 당시 주취정도가 상당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문의 제주지법 729-2000.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임씨는 2011년 12월 18일 12시55분께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림읍지역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김모씨(35)가 운전하는 렌터카와 충돌, 김씨와 렌터카 동승자 2명 등 모두 3명에게 각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사고 당시 주취정도가 상당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문의 제주지법 729-2000.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