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일반쌀을 명품쌀로 둔갑하는 행위 집중 단속

일반쌀을 명품쌀로 둔갑하는 행위 집중 단속

by 제주일보 2012.05.16

품관원 제주지원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단속 실시15일부터 일반쌀을 명품쌀로 둔갑시키는 행위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권동태)은 이달 말까지 시중에 유통되는 쌀의 포장지에 의무표시하는 품종·등급·생산연도·도정일자·원산지 미표시나 거짓·과대 표시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11월 양곡관리법 양곡표시제도가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내용은 그동안 특·상·보통 3단계에서 1~5등급 및 미검사로 6단계로 표시하도록 변경됐다.

또 쌀의 품종과 품종별 혼합비율, 생산연도를 쌀 포장지에 표기해야 한다. 중량 10㎏ 이상은 표시할 내용의 글자 크기가 기존 12포인트에서 16포인트로 높아졌다.

특히 ‘특상품’이나 ‘최고’, ‘베스트’, ‘스페셜’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지난해 생산된 쌀을 판매하면서 ‘햅쌀’이라고 광고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도내 단속 대상업체는 양곡유통 및 판매업체 349곳, 정부 가공용쌀 지정업체 4곳 등 모두 353개소다.

이번 단속에선 첨단 과학기법이 동원돼 쌀의 원산지와 품종 진위 여부는 유전자분석으로 가려내고, 햅쌀과 오래된 쌀을 섞어 판매하는 경우도 적발해 내기로 했다.

품관원은 쌀 관련 정보를 거짓표시한 업체에 대해선 형사처벌하고, 미표시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거짓과대 표시광고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의무표시사항 미표시의 경우 5만원~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품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하고, 양곡 부정유통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및 신고 1588-8112.

좌동철 기자roots@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