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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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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로 원정 온 불법 대부업자 무더기 검거

제주로 원정 온 불법 대부업자 무더기 검거

by 제주일보 2012.05.25

서민 대상 15억 상당 고리채로 대부...최고 연 670%까지다른 지방에서 제주로 원정 와 서민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고리대금을 받아온 불법 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K씨(37·대구시)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125명에게 10억원 상당을 빌려주면서 수수료로 3~10%를 공제하는 등 최고 연 670%의 고리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절대비밀보장 맞춤대출, 하루 300원 이자’라는 허위 광고전단지 수십만장을 주택가와 상가밀집지역 등에 살포, 서민들의 대출 신청을 유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제주시내에 대부업체로 등록만 해놓고 허위로 사무실을 차린 후 이 같이 범행,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챙겼다.

경찰은 또 이들과 같은 수법으로 원정 온 불법대부업자 J씨(26) 등 3명에 대해서도 50여 명으로부터 5억원 상당의 불법 대부업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거했다.

경찰은 이처럼 고리사채 등 불법사금융에 의한 피해자들이 도내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8일부터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을 추진, 이달 현재까지 이들 7명을 포함해 불법 대부업자 15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밖에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고 접수된 무등록 대부업 등 42건에 대해서도 이첩받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은 대부업자들이 받을수 있는 이자를 연 39%로 제한하고 있고, 이를 초과해 받은 이자는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불법 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과 정부 당국의 종합적인 노력 외에도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제주경찰청 수사2계 798-3067.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