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문관광단지 민간매각은 서귀포시민 기만 행위"
"중문관광단지 민간매각은 서귀포시민 기만 행위"
by 제주일보 2012.05.30
중문관광단지 민간매각 추진 반발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중문관광단지(중문골프장 포함) 민간 매각 추진에 대해 중문관광단지살리기 서귀포시범시민운동본부(공동대표 민명원)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중문관광단지살리기 서귀포시범시민운동본부는 30일 오전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중문관광단지 일방적 매각 강행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진정을 했는데도 정부는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회신은 전혀 없이 오히려 기습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와 한국관광공사, 제주도, 제주도의회, 매입희망 기업체에 대해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먼저 정부와 한국관광공사에 “중문관광단지가 제주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인프라 기능을 해 온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현재 공정률 60%밖에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기업 선진화를 명분으로 민각 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서귀포 시민을 기만하고 국가와 공기업이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매각 시 연간 50억~60억원에 달하는 단지관리비용 충당을 명분으로 무분별한 개발수익 사업이 추진됨으로서 입주업체와 지역 사회의 갈등조장, 공공의 관광인프라 훼손은 불 보듯 뻔하다”면서 “현재 3.3㎡에 150만원~300만원 상당의 지가가 형성된 중문관광단지를 20만원에 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특정 민간기업에 대한 명백한 특혜이며, 정부는 중문골프장을 투기대상으로 방조했다는 비난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한국관광공사의 민간매각 입찰 전제 조건중 하나인 중문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변경 승인과 관련해 제주특별법과 제주도개발사업 시행자 승인조례상 도지사의 고유 권한임을 내세워 불허한다는 도지사의 입장발표에 대한 약속 이행과 막대한 시세차액을 노리고 중문골프장 용도변경은 절대 불허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가 최저 가격으로 인수하는 방안, 제주도 단독매입이 여건상 어렵다면 도 산하기업.단체가 공동으로 매입에 나서는 방안 등을 검토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매입희망 기업체에 대해 “중문관광단지 분양 잔여 토지는 공공용지로서 사업시행자가 보유 또는 임대하는 조건이 붙어 있으며, 연간 수익은 관리운영비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중문골프장도 연간 소규모 흑자를 내고는 있지만 관리비용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문관광단지와 중문골프장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수익을 내 중문관광단지를 활성화시켜 나갈지 대책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김지석 |oppa@jejunews.com
중문관광단지살리기 서귀포시범시민운동본부는 30일 오전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중문관광단지 일방적 매각 강행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진정을 했는데도 정부는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회신은 전혀 없이 오히려 기습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와 한국관광공사, 제주도, 제주도의회, 매입희망 기업체에 대해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먼저 정부와 한국관광공사에 “중문관광단지가 제주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인프라 기능을 해 온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현재 공정률 60%밖에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기업 선진화를 명분으로 민각 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서귀포 시민을 기만하고 국가와 공기업이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매각 시 연간 50억~60억원에 달하는 단지관리비용 충당을 명분으로 무분별한 개발수익 사업이 추진됨으로서 입주업체와 지역 사회의 갈등조장, 공공의 관광인프라 훼손은 불 보듯 뻔하다”면서 “현재 3.3㎡에 150만원~300만원 상당의 지가가 형성된 중문관광단지를 20만원에 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특정 민간기업에 대한 명백한 특혜이며, 정부는 중문골프장을 투기대상으로 방조했다는 비난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한국관광공사의 민간매각 입찰 전제 조건중 하나인 중문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변경 승인과 관련해 제주특별법과 제주도개발사업 시행자 승인조례상 도지사의 고유 권한임을 내세워 불허한다는 도지사의 입장발표에 대한 약속 이행과 막대한 시세차액을 노리고 중문골프장 용도변경은 절대 불허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가 최저 가격으로 인수하는 방안, 제주도 단독매입이 여건상 어렵다면 도 산하기업.단체가 공동으로 매입에 나서는 방안 등을 검토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매입희망 기업체에 대해 “중문관광단지 분양 잔여 토지는 공공용지로서 사업시행자가 보유 또는 임대하는 조건이 붙어 있으며, 연간 수익은 관리운영비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중문골프장도 연간 소규모 흑자를 내고는 있지만 관리비용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문관광단지와 중문골프장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수익을 내 중문관광단지를 활성화시켜 나갈지 대책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김지석 |oppa@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