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횟수 따라 특별교육시간 달라진다
음주운전 횟수 따라 특별교육시간 달라진다
by 제주일보 2012.05.31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정철수)은 6월부터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시간이 종전 4시간(면허정지)부터 6시간(면허취소)까지에서 음주위반 횟수에 따라 6시간(1회)부터 8시간(2회), 16시간(3회 이상)까지 늘어난다.
특히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음주운전 위험성 체험교육, 상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는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데다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위반 횟수에 따라 교육시간이 차등화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의 상습성을 교정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만큼 상습음주운전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제주경찰청 교통계 798-3153,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710-9114.
김재범 기자kimjb@jejunews.com
이에 따라 교육시간이 종전 4시간(면허정지)부터 6시간(면허취소)까지에서 음주위반 횟수에 따라 6시간(1회)부터 8시간(2회), 16시간(3회 이상)까지 늘어난다.
특히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음주운전 위험성 체험교육, 상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는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데다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위반 횟수에 따라 교육시간이 차등화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의 상습성을 교정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만큼 상습음주운전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제주경찰청 교통계 798-3153,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710-9114.
김재범 기자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