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여성 대리운전기사 성폭행 위기 벗어나

여성 대리운전기사 성폭행 위기 벗어나

by 제주일보 2012.06.08

대리운전 픽업요원과 112 긴급 출동으로 범인 조기 검거성폭행을 당할수도 있는 처지에 놓였던 여성 대리운전기사가 뒤따라오던 대리운전 픽업 요원과 경찰의 112 긴급공청시스템에 의해 위기에서 벗어났다.

지난 8일 오전 4시30분께 112 종합상황실로 A씨(36·여)의 휴대전화에서 ‘악’하는 비명소리가 들린 후 통화가 끊겼다. 경찰은 곧바로 119에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경찰은 A씨가 3분 후 다시 다급한 목소리로 ‘아저씨, 00대학교 00주유소 부근이에요’라고 신고하는 도중 신고내용을 전 경찰관서로 공청 전파했다.

공청은 긴급사건이 발생하면 112신고사건 내용을 지방청 지령실, 경찰서 통합상황실, 112순찰차가 동시에 청취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스템이다.

이에 인근에서 순찰을 돌고 있던 제주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 순찰차가 4시40분께 현장에 도착, 대리운전 픽업요원이 현장에서 붙들고 있는 B씨(30)를 강간치상 혐의로 조기에 검거했다.

그런데 B씨는 이날 제주시내 모 음식점에서 대리운전을 불러 모빌라에 도착하자 목적지를 변경해 인근 모 대학 주변 으슥한 곳에서 내린 후 A씨를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미수에 그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112 종합상황실은 지난 5월 한달간 8건의 자살기도자에 대해 119 위치 추적과 신속 지령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민의 비상벨인 112 신고 긴급 공청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힘쓰고 있다”며 “112 상황실에 최첨단 장비를 도입해 보다 신속한 출동시스템을 갖추고 전문성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제주지방경찰청 112 상황실 798-3600.

김재범 기자kimjb@jejunews.com